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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8조제3항,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n 제5조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n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n 제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n 제5조제2항,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n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n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n 제33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39조제2항, 제45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72조제4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n 제25조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n 제5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n 제6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n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n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n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n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n ②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조의2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를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한다.\n ③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조제3항 중 \"도로ㆍ하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n 제33조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n ④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을 \"제9조제1항제1호\"로 한다.\n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를 \"제9조제1항제5호\"로 한다.\n ⑤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n 제2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n 제22조의3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n 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n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7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n 제4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n 다만, 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n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n ⑩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4조제3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n ⑪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8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n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5조제3항제1호 중 \"하천ㆍ구거\"를 \"구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1의2. 하천: 환경부장관\n 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n 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n ⑮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n <1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 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n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n <1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n <19>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n <2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n <21> 공공주택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n <2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직접 작성한 실시계획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n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n <2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9조제4호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n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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