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img id="125689249"> ┌────────────────────────────┬───────┐ │국가보훈처장의 소관사무 │국가보훈부장관│ ├────────────────────────────┼───────┤ │외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무│재외동포청장 │ └────────────────────────────┴───────┘ </img>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img id="125689355"> ┌─────┬──────────────────────────┐ │국가보훈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 ├─────┼──────────────────────────┤ │외교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 또는 재외동포청│ └─────┴──────────────────────────┘ </img>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68505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