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청장의 소관사무는 국가유산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6851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