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과의 관계"@ko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문화재청장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문화재청장 또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장 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8515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