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에 관한 특례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68517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