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4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종전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68517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