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④생략 ⑤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081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