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제조담배의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185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