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담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③(제조담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18583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