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ko . "④(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소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18583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