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교육공무원법) <제3458호,19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1099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