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dditionalRuleType_LSI276177_12011019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n <8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n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기획재정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n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n <87> 부터 <760> 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110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