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113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