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7> 및 <38>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118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