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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n <14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n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n 제7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n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n 제13조,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2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n 제1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n 제18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n <144> 부터 <760> 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9459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