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대한 불복, 임시적 처분 및 증거조사 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dditionalRuleType_LSI1196701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