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n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n ⑭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0조의2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n ⑮ 부터 <39> 까지 생략\n제9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9673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