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등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협의가 진행 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결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6736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