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673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