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을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671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