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제26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6719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