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 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56>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672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