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96722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