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축전염병을 연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이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357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