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가축방역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35783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