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5조(소독설비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935783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