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소독설비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35783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