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6조(차량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935783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