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8조(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935783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