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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76407_11935805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 2020.8.11>\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n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5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제1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n ⑥부터 <33>까지 생략\n제5조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9358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