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은행법) <제10303호, 2010.5.17>\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n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n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0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n <24> 부터 <86> 까지 생략\n제10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0785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