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제2호, 제82조제5항제2호의2 및 제88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78565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