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한 경과조치"@ko . "②(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9641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