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76431_12078615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2078615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 2009.6.9>\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n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n <61>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06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n제8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