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류의 사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같은 종류의 사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사업장소에서의 사업자 신고의 제한은 제8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dditionalRuleType_LSI12078683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