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표시에 관한 적용례"@ko . "②(보증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부터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9773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