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406호,2001.1.29>\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n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n ⑦및 ⑧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10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