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준 등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②(처리기준 등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인ㆍ허가 등의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610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