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등의 처리기간에 대한 적용례 ③(공장설립승인등의 처리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등(공장설립 변경승인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등이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61057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