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신기한의 적용례"@ko . "④(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신기한의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부터 적용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1057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