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855호,2006.3.3>\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0조제2항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10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