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76485_12061109_0000_00"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20611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n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n <1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n 제15조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n <20> 부터 <86> 까지 생략\n제11조 생략"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