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5526호, 2018.3.27>\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n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n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n ④ 생략\n제24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11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