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 외의 창업자"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으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611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