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7265호,2004.12.30>\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8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n ②내지 ④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9919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