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1> 까지 생략\n <352>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n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n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n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n <353> 부터 <760> 까지 생략\n제7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19919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