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특정다목적댐법) <제4601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발전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9819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