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산업발전법) <제8189호,2007.1.3>\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내지 제6조 생략\n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n②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24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