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003호, 2013.8.6>\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n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1항제6호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ㆍ군겸용기술\"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한다.\n제5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24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