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003호, 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ㆍ군겸용기술"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한다.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624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